‘7천억대 사기’ 밸류인베스코리아 이철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8년

입력 2018.12.03 (11:22) 수정 2018.1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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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범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공범이자 현재 대표인 신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부사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씨와 범 씨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8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확정추구형 또는 확정수익추구형 종목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론 원금 보장은 물론 약정수익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관계자 증언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들어본적 없다는 투자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49인 이하일 경우에만 집합투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출자금액 원천은 VIK이고,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 29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종목의 투자금을 전용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점에 사기죄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체를 만들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피고인들은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18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4년간 피해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6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2016년 10월 추가 기소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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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천억대 사기’ 밸류인베스코리아 이철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8년
    • 입력 2018-12-03 11:22:50
    • 수정2018-12-03 16:37:31
    사회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범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공범이자 현재 대표인 신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부사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씨와 범 씨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8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확정추구형 또는 확정수익추구형 종목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론 원금 보장은 물론 약정수익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관계자 증언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들어본적 없다는 투자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49인 이하일 경우에만 집합투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출자금액 원천은 VIK이고,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 29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종목의 투자금을 전용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점에 사기죄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체를 만들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피고인들은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18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2011년 9월부터 4년간 피해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6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2016년 10월 추가 기소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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