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자율주행차는 음주운전을 해도 될까?

입력 2018.12.04 (10:23) 수정 2018.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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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abc방송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상태였는데, 차량은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운전이 필요없는 자율주행차였다. 자율주행차를 타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달려도 괜찮은 걸까?

답은 당연히 '절대 안 된다'이다. 아무리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경찰에 체포된다.

자율주행차서 잠든 운전자 체포…만취해 잠들어

술을 평소 즐기는 사람들은 한 번쯤 완전자율주행차가 빨리 개발돼 운행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을 거다. 대리 기사를 부를 필요 없이 술을 마음껏 마신 상태에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 줘" 말 한마디만 하면 차가 나를 태우고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봤을 거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레드우드시 인근 101번 고속도로에서 남쪽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순찰대 차량이 뒤에서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면서 멈춰 서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 차량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달려가는 것이었다.

결국,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했고, 순찰대 차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순찰대 차들이 주행 중이던 이 테슬라 차량 전방의 차량을 통제하는 사이 순찰 차량 한 대가 테슬라 차량 앞으로 가서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그러자 이 테슬라 차량도 스스로 속도를 줄였다. 이렇게 정차 시도를 몇 차례 한끝에 엠바카데로 로드 출구 북쪽 지점에서 용의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순찰대원들이 멈춰선 테슬라 차량에 접근해 살펴보니 운전석에는 한 40대 남성이 머리가 젖혀진 채 곯아떨어져 있었다. 팔로알토시의 공무원인 알렉산더 조셉 사멕(45)이었다. 경찰은 사멕을 깨운 뒤 바로 음주검사를 한 후 음주운전(DUI)혐의로 그를 체포해 샌마테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당초 순찰대원들은 이 차량이 자율주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차량 운전석의 사멕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율주행 모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발견 당시 사멕의 테슬라 차는 시속 112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출발지에서 따져보니 11Km를 달려온 상태였다.

사진 출처 : abc방송사진 출처 : abc방송

"음주 혐의 자율주행차를 세운 건 처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대변인 아트 몬티엘 씨는 "음주운전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앞에서 서서히 멈춰 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고 말했다. 사멕은 지난달 30일 아침에 석방됐고, 다음 달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테슬라 모델S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 테슬라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테슬라차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고, 심지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테슬라사는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시에도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탔다고 음주운전 아니라고 항변"

사멕은 테슬라 차량에서 자율주행 중 잠들어 체포된 두 번째 사람으로 기록됐다. 자율주행차로 음주운전을 하던 일이 지난 1월에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베이브리지 다리에서 역시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던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두 배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하자 이 운전자는 "내 차는 자율주행차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에 항변했다고 한다. 물론 소용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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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04 10:30:09
    특파원 리포트
▲ 사진 출처 : abc방송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상태였는데, 차량은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운전이 필요없는 자율주행차였다. 자율주행차를 타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달려도 괜찮은 걸까?

답은 당연히 '절대 안 된다'이다. 아무리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경찰에 체포된다.

자율주행차서 잠든 운전자 체포…만취해 잠들어

술을 평소 즐기는 사람들은 한 번쯤 완전자율주행차가 빨리 개발돼 운행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을 거다. 대리 기사를 부를 필요 없이 술을 마음껏 마신 상태에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 줘" 말 한마디만 하면 차가 나를 태우고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봤을 거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레드우드시 인근 101번 고속도로에서 남쪽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순찰대 차량이 뒤에서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면서 멈춰 서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 차량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달려가는 것이었다.

결국,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했고, 순찰대 차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순찰대 차들이 주행 중이던 이 테슬라 차량 전방의 차량을 통제하는 사이 순찰 차량 한 대가 테슬라 차량 앞으로 가서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그러자 이 테슬라 차량도 스스로 속도를 줄였다. 이렇게 정차 시도를 몇 차례 한끝에 엠바카데로 로드 출구 북쪽 지점에서 용의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순찰대원들이 멈춰선 테슬라 차량에 접근해 살펴보니 운전석에는 한 40대 남성이 머리가 젖혀진 채 곯아떨어져 있었다. 팔로알토시의 공무원인 알렉산더 조셉 사멕(45)이었다. 경찰은 사멕을 깨운 뒤 바로 음주검사를 한 후 음주운전(DUI)혐의로 그를 체포해 샌마테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당초 순찰대원들은 이 차량이 자율주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차량 운전석의 사멕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율주행 모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발견 당시 사멕의 테슬라 차는 시속 112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출발지에서 따져보니 11Km를 달려온 상태였다.

사진 출처 : abc방송
"음주 혐의 자율주행차를 세운 건 처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대변인 아트 몬티엘 씨는 "음주운전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앞에서 서서히 멈춰 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고 말했다. 사멕은 지난달 30일 아침에 석방됐고, 다음 달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테슬라 모델S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 테슬라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테슬라차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고, 심지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테슬라사는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시에도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탔다고 음주운전 아니라고 항변"

사멕은 테슬라 차량에서 자율주행 중 잠들어 체포된 두 번째 사람으로 기록됐다. 자율주행차로 음주운전을 하던 일이 지난 1월에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베이브리지 다리에서 역시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던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두 배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하자 이 운전자는 "내 차는 자율주행차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에 항변했다고 한다. 물론 소용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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