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또 한국 배상 협의 거절…“답변 시한 24일까지”

입력 2018.12.04 (19:25) 수정 2018.12.04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본제철 본사를 다시 찾았지만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배상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답변 시한을 오는 24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배상 이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신일본제철 측은 이번에도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은 '만날 수 없다, 할 말이 없다'가 전부였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사 :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행할 건지 질문하기 위해 왔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건 생존해 계신 원고를 대리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서는 모욕적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래도 지난번 면담거절 때 그냥 들고 나왔던 요청서를 이번에는 접수 창구에 놓고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 방법과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 2건의 안건을 담았습니다.

답변시한은 이번달 24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94살 : "내가 죽은 뒤에 (배상금이) 나와 봤자 무슨 소용있냐? 살아 있을 때 줘야 행복하게 살다가..."]

변호인단 측은 12월 24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신일본제철 재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이후에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기업, 또 한국 배상 협의 거절…“답변 시한 24일까지”
    • 입력 2018-12-04 19:29:40
    • 수정2018-12-04 19:49:38
    뉴스 7
[앵커]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본제철 본사를 다시 찾았지만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배상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답변 시한을 오는 24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배상 이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신일본제철 측은 이번에도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은 '만날 수 없다, 할 말이 없다'가 전부였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사 :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행할 건지 질문하기 위해 왔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건 생존해 계신 원고를 대리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서는 모욕적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래도 지난번 면담거절 때 그냥 들고 나왔던 요청서를 이번에는 접수 창구에 놓고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 방법과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 2건의 안건을 담았습니다.

답변시한은 이번달 24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의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94살 : "내가 죽은 뒤에 (배상금이) 나와 봤자 무슨 소용있냐? 살아 있을 때 줘야 행복하게 살다가..."]

변호인단 측은 12월 24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신일본제철 재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이후에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