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울리는 월세 ‘묻지 마식 5%’ 인상 제동
입력 2018.12.05 (12:43)
수정 2018.1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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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 주택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와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해마다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 주택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와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해마다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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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민 울리는 월세 ‘묻지 마식 5%’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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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5 12:45:21
- 수정2018-12-05 13:29:11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 주택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와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해마다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 주택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와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해마다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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