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도 최저임금…뉴욕, 美최초로 시간당 2만원 책정

입력 2018.12.06 (03:41) 수정 2018.12.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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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택시 당국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차량공유업계에 대해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뉴욕시 택시위원회(TLC)는 지난 4일 표결을 거쳐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1만9천175원)로 규정하는 방안을 처리했습니다.

뉴욕시의 기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15달러(1만6천703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

이 방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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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03:41:20
    • 수정2018-12-06 06:56:53
    국제
미국 뉴욕시 택시 당국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차량공유업계에 대해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뉴욕시 택시위원회(TLC)는 지난 4일 표결을 거쳐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1만9천175원)로 규정하는 방안을 처리했습니다.

뉴욕시의 기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15달러(1만6천703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

이 방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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