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환자 때만 의사 호출…‘콜당직’ 병원 적발

입력 2018.12.06 (07:39) 수정 2018.12.06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치료의 적기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사, 지금 오기로 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는 있는 것 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만 불러 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당직)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애경/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안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급 환자 때만 의사 호출…‘콜당직’ 병원 적발
    • 입력 2018-12-06 07:44:03
    • 수정2018-12-06 07:46:03
    뉴스광장
[앵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치료의 적기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사, 지금 오기로 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는 있는 것 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만 불러 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당직)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애경/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안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