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환자 때만 의사 호출…‘콜당직’ 병원 적발
입력 2018.12.06 (08:50)
수정 2018.1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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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치료의 적기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사 지금 오기로 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는 있는 것 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만 불러 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당직)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애경/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안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치료의 적기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사 지금 오기로 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는 있는 것 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만 불러 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당직)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애경/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안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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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 환자 때만 의사 호출…‘콜당직’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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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08:51:35
- 수정2018-12-06 08:54:38
[앵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치료의 적기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사 지금 오기로 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는 있는 것 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만 불러 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당직)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애경/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안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현행법상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 의사가 반드시 당직을 서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치료의 적기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당직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휴일,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왔다고 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외부에 있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사 지금 오기로 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병원 50여 곳을 조사해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가 없는 8곳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 등 2곳은 아예 당직 의사 자체가 없었고, 6곳은 서류상에는 있는 것 처럼 해놓고 필요할 경우만 불러 들이는 이른바 '콜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당직)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야간 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애경/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의료인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안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병원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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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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