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도 주 40시간 근무 지킨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입력 2018.12.06 (08:52) 수정 2018.12.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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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돼 온 건설공사 기간의 산정 기준이 마련돼, 건설현장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공사 입찰을 할 때 구체적인 공사 기간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로 업계 경험에 의해 공사기간이 설정됐고, 일부 공사는 지나치게 짧은 공기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단 공사를 따낸 뒤 촉박한 공기를 맞추려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공사 현장에서부터 공기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기 산정 공식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 건설자재 조달 등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30일, 도로개량 공사는 40일, 공동구 공사는 80일 등 공사 종류별로 준비기간의 예시도 제시됐습니다.

비작업일수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 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해 산정합니다. 기후 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최근 10년 간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는데, 기상조건에는 강우와 적설, 바람, 혹서기, 동절기, 미세먼지, 파고 등이 포함됩니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총 일수로,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표준품셈 등에 기재돼 있는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해 산정합니다.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휴일에는 쉬게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과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통 한 달 가량 부여됩니다.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게 해야 하고 시행령 등에 규정된 대형공사나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자연재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수정 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1∼2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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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도 주 40시간 근무 지킨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 입력 2018-12-06 08:52:38
    • 수정2018-12-06 08:56:49
    경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돼 온 건설공사 기간의 산정 기준이 마련돼, 건설현장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공사 입찰을 할 때 구체적인 공사 기간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로 업계 경험에 의해 공사기간이 설정됐고, 일부 공사는 지나치게 짧은 공기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단 공사를 따낸 뒤 촉박한 공기를 맞추려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공사 현장에서부터 공기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기 산정 공식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 건설자재 조달 등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30일, 도로개량 공사는 40일, 공동구 공사는 80일 등 공사 종류별로 준비기간의 예시도 제시됐습니다.

비작업일수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 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해 산정합니다. 기후 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최근 10년 간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는데, 기상조건에는 강우와 적설, 바람, 혹서기, 동절기, 미세먼지, 파고 등이 포함됩니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총 일수로,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표준품셈 등에 기재돼 있는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해 산정합니다.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휴일에는 쉬게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과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통 한 달 가량 부여됩니다.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게 해야 하고 시행령 등에 규정된 대형공사나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자연재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수정 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1∼2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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