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박병대·고영한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8.12.06 (10:44) 수정 2018.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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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명재권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았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입니다. 두 판사 모두 사법농단 사태 이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새로 보임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등이 없습니다.

당초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가 관련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다른 판사들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는 이유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 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고,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의혹 등이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를 하게 되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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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박병대·고영한 영장실질심사 출석
    • 입력 2018-12-06 10:44:18
    • 수정2018-12-06 11:25:20
    사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명재권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았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입니다. 두 판사 모두 사법농단 사태 이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로 새로 보임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등이 없습니다.

당초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가 관련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다른 판사들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는 이유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 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고,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의혹 등이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를 하게 되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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