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법 소원 청구

입력 2018.12.06 (11:00) 수정 2018.1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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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ICO(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오늘(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치 이후 1년 넘는 입법 공백으로 신뢰보호원칙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별로 분류하는 규제가 아닌 전면 금지를 택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크라우드 펀딩 등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할 때 ICO 규제 수준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지조치 당시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한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년 넘도록 관련 제도가 방치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활로를 찾기 위해 위헌확인을 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개발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기업이며, 고객사의 ICO(가상화폐공개)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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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가상화폐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법 소원 청구
    • 입력 2018-12-06 11:00:56
    • 수정2018-12-06 11:04:30
    IT·과학
정부의 'ICO(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오늘(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치 이후 1년 넘는 입법 공백으로 신뢰보호원칙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별로 분류하는 규제가 아닌 전면 금지를 택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크라우드 펀딩 등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할 때 ICO 규제 수준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지조치 당시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한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년 넘도록 관련 제도가 방치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활로를 찾기 위해 위헌확인을 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개발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기업이며, 고객사의 ICO(가상화폐공개)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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