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서 유해물질 검출…자진회수 조치”

입력 2018.12.06 (12:00) 수정 2018.12.06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3개(15%)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환경에 배출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하나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피부 접촉시 홍반이나 색소 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3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최대 1.9배를 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27.3배를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제한하고 있고, 의류·장갑·요가 매트·자전거 핸들 등 피부나 구강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외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등에 대해서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 기준이 있고, 다른 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절반인 10개(5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검출됐습니다. 국내 어린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앞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줄이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서 유해물질 검출…자진회수 조치”
    • 입력 2018-12-06 12:00:42
    • 수정2018-12-06 13:14:44
    경제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3개(15%)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환경에 배출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하나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피부 접촉시 홍반이나 색소 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3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최대 1.9배를 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27.3배를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제한하고 있고, 의류·장갑·요가 매트·자전거 핸들 등 피부나 구강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외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등에 대해서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 기준이 있고, 다른 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절반인 10개(5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검출됐습니다. 국내 어린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앞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줄이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