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박병대·고영한 출석

입력 2018.12.06 (12:00) 수정 2018.12.06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금 법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15분 전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도착을 했고 뒤이어 고 전 대법관이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떠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을 과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냐, 이런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원도 고심이 큰 데요.

재배당까지 거쳐서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두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백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를 하게 되고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박병대·고영한 출석
    • 입력 2018-12-06 12:03:20
    • 수정2018-12-06 13:05:35
    뉴스 12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 영장 심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금 법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15분 전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도착을 했고 뒤이어 고 전 대법관이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떠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을 과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냐, 이런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원도 고심이 큰 데요.

재배당까지 거쳐서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두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백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를 하게 되고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