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징계 위법”

입력 2018.12.06 (14:21) 수정 2018.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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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면직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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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14:21:51
    • 수정2018-12-06 14:22:55
    사회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면직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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