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 교수 평가에 ‘신입생 모집 실적’ 반영, 적법”

입력 2018.12.06 (14:43) 수정 2018.1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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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사립대학 교수의 연봉을 정하는 교원연봉계약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6일) 경주대 전 교수 윤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적 평가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대학 존립과 진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교수가 신입생 모집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 활동에 수반되는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 2월 업적 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 평가로 부당하게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교원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 실적'이 교원연봉계약 규정에 있어 해당 평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을 인정하고, 학교가 윤 씨에게 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을 평가에 포함하는 교원연봉계약제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임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부당하게 덜 지급한 봉급 799만 원을 학교가 윤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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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립대 교수 평가에 ‘신입생 모집 실적’ 반영, 적법”
    • 입력 2018-12-06 14:43:16
    • 수정2018-12-06 14:43:42
    사회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사립대학 교수의 연봉을 정하는 교원연봉계약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6일) 경주대 전 교수 윤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적 평가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대학 존립과 진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교수가 신입생 모집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 활동에 수반되는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 2월 업적 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 평가로 부당하게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교원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 실적'이 교원연봉계약 규정에 있어 해당 평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을 인정하고, 학교가 윤 씨에게 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을 평가에 포함하는 교원연봉계약제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임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부당하게 덜 지급한 봉급 799만 원을 학교가 윤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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