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
48살 이 모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에 열립니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
48살 이 모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에 열립니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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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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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15:22:22
지난해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
48살 이 모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에 열립니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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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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