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12.06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
48살 이 모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에 열립니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8-12-06 15:22:22
    진주
지난해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 48살 이 모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하고,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에 열립니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