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차량 13% '배출가스 최하'…운행 제한 검토

입력 2018.1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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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남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3%인
22만 5천여 대를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에서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과
생계형의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LPG차로 전환하는 데도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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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차량 13% '배출가스 최하'…운행 제한 검토
    • 입력 2018-12-06 15:22:30
    진주
환경부가 경남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3%인 22만 5천여 대를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에서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과 생계형의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LPG차로 전환하는 데도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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