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남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3%인
22만 5천여 대를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에서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과
생계형의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LPG차로 전환하는 데도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경남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3%인
22만 5천여 대를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에서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과
생계형의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LPG차로 전환하는 데도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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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차량 13% '배출가스 최하'…운행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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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15:22:30
환경부가
경남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3%인
22만 5천여 대를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경남에서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과
생계형의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LPG차로 전환하는 데도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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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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