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범죄 혐의 크지 않아…불구속 해달라”

입력 2018.12.06 (16:14) 수정 2018.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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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다른 피의자들보다는 범죄 혐의가 그렇게 세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강제징용 소송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한 부분에 개입이 적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비하면 범죄 혐의가 크지 않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 지침을 전달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해당 재판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던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오늘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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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16:14:25
    • 수정2018-12-06 16:18:07
    사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다른 피의자들보다는 범죄 혐의가 그렇게 세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강제징용 소송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한 부분에 개입이 적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비하면 범죄 혐의가 크지 않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 지침을 전달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해당 재판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던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오늘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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