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건노조 “영리병원, 주민투표라도 했어야”

입력 2018.12.06 (17:19) 수정 2018.1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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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토에 돈벌이 위한 병원 개원 허가, 공론조사 결과 짓밟은 직권남용
-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하나 열면 여기저기서 요구해... 같은 일 생길것
- 내국인 진료금지? 말장난이야...녹지국제병원서 내국인 진료거부하면 고발당할 것
- ‘성형’으로 국부창출하려면 차라리 천연 자연 품은 제주 아닌 서울 강남구였어야
- 외국인 지분이 50% 규정?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회사 통해 우회 투자한 의혹있어
-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라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반대하는 국민 70% 동의 받아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6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오태훈 : 제주도가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측 입장도 있고요.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 전체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쪽 입장도 상당히 거셉니다. 의료 영리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민숙 : 안녕하세요? 박민숙 부위원장입니다.

▷ 오태훈 : 제주도에서 국내 첫 의료 영리법인 허가가 났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민숙 :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 허가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원래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만천하에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한 약속마저 뒤집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두 달 전인 지난 10월 4일에 녹지국제병원공론조사위원회에서 58.9%의 개설 반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도지사가 이 결정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대한의사협회라든가 보건의료노조도 반대 입장, 우려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 박민숙 : 건강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는 파장이 크다고 보는데요.

▷ 오태훈 : 건강보험 관련해서?

▶ 박민숙 : 네, 공공의료 문제도 그렇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여러 선진국에서조차 부러워하는 체계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누구나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아까 제주특별법의 307조 4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병원은 이 병원을 실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을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지금은 제주에 하나가 생기는 거지만 마치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하나 생기면 여기저기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녹지국제병원 지금 병상 규모가 47병상밖에 되지 않지만 더 큰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영리병원을 만들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예전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이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 오태훈 : 송도라면 인천 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민숙 : 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리병원들이 생기면 결국 민간의료보험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과잉 진료로 의료비의 폭등과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와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녹지국제병원이 가져올 뱀파이어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한 명이 물리면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전파되는 처음에는 제주에서 다음은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음에는 전국에서 영리병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 오태훈 : 지금 제주 한 곳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 박민숙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우선 제주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한다. 그리고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허가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민숙 : 어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의료법 제15조에 보면 진료 거부를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결국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이 찾아가서 진료 거부를 당했을 때는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국제병원에서 왜 외국인만 진료를 하냐? 내국인도 확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행정소송을 걸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했다고 해요. 질의한 결과를 보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지침 내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침은 상위법인 의료법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거거든요. 의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 오태훈 : 하긴 제가 제주도 관광 갔다가 갑자기 다쳤는데 그 옆에 녹지국제병원이 있으면 거기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민숙 : 그럼요. 그런데 내국인이라 안 된다고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 오태훈 :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민숙 : 그럼요. 제주도 관광하는 우리 국내 내국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근처에 서귀포 근처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가장 빠르게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하고 내국인이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진료 과목을 보니까 성형외과와 피부과와 같은 4개 항목 정도고 실제로 중국인들의 성형 관광이 외화벌이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을 양해해달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해외 환자 유치 가능하고 상당 부분은 국부 창출도 가능하다는 찬성 쪽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 박민숙 : 저는 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성형으로 국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 단위의 국부를 창출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의 70%가 동의한다면 왜 굳이 제주에 성형병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차라리 성형 전문병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의 입지가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지인데요. 그게 가능했던 건 있는 그대로의 천연의 자연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는 제주에 너무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난개발해서 그 이익을 외지인들이 차지하도록 방치한 것이 결국에 제주도민 원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줄여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에 필요한 병원은 이런 주민들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을 위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도대체 그 제주도민이 누구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지사인지 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인 중국자본의 대변인인지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 오태훈 : 앞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허용한 경우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해준다는 게 법 조항으로 있습니까?

▶ 박민숙 : 네,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국내 유명 의료법인이 수익 추구를 위해서 영리병원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외국계 병원에다가 국내 의료시장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네요, 보니까.

▶ 박민숙 : 네, 그런데 저희는 이같은 영리병원은 원천적으로 설립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든 100%이든 간에 국내 자본 내지 의료법인이 자본이 외국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사실 없어요. 지금 녹지국제병원도 국내에 모의료법인이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이 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주도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병원 개설 허가를 어제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병원에 국내 의료시장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영리화된 의료시장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애초에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외국에 시장을 내어줄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시장이 뚫리냐, 안 뚫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료는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의료시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 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국민 70%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 오태훈 : 의료를 투자나 상품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신데요. 앞서 실제로 내국인이 가면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박민숙 : 전혀 없습니다.

▷ 오태훈 :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 박민숙 : 허가 취소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법에 의료법이라든가 아까 설명드린 제주특별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 어디에도 내국인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도지사가 공언을 통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도지사 개인의 말로 행정조치나 조례로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 오태훈 : 불가능한 얘기다?

▶ 박민숙 : 그럼요. 그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도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개인이 취소한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법에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 오태훈 :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찬성 쪽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미 중국과 합의한 부분이고 투자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015년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투자해놓고 불허하게 되면 외교분쟁으로도 몰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민숙 : 저는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에 돌입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들여와서 이미 돈을 받아서 설립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일본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죠.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이 잘못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녹지국제병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의 국민의 여론이 70% 이상입니다. 게다가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도 불허라고 결정을 이미 했고요. 결국 중국과의 분쟁의 요소라면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녹지자본이 총 사업비 778억 원을 들여서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주면 외교 문제나 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허가를 내어주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와 제주도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의료보험 적용 난 받고 싶지 않고 나는 돈이 많아서 비싼 돈 더 주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 박민숙 : 영리병원이 고급 의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이 훨씬 더 의료 서비스의 질도 좋고요, 연간 사망률도 훨씬 더 낮아요. 영리병원이 훨씬 더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영리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영리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돈벌이를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외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병원이 되는 건데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돈벌이를 많이 해야 돼요. 과잉 진료도 많이 해야 되고 진료비도 비싸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주식 배당을 주주들에게 많이 해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나 그 안에 있는 부대 비용들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료회사에서 정규 노동자들을 안 쓰겠죠, 비정규직 늘리고. 그런데 의료 서비스 질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진료비는 높은 대신에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의료력도 많이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의료 사고에도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이 훨씬 더 영아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민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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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보건노조 “영리병원, 주민투표라도 했어야”
    • 입력 2018-12-06 17:19:05
    • 수정2018-12-06 18:55:11
    최영일의 시사본부
- 우리 영토에 돈벌이 위한 병원 개원 허가, 공론조사 결과 짓밟은 직권남용
-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하나 열면 여기저기서 요구해... 같은 일 생길것
- 내국인 진료금지? 말장난이야...녹지국제병원서 내국인 진료거부하면 고발당할 것
- ‘성형’으로 국부창출하려면 차라리 천연 자연 품은 제주 아닌 서울 강남구였어야
- 외국인 지분이 50% 규정?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회사 통해 우회 투자한 의혹있어
-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라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반대하는 국민 70% 동의 받아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6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오태훈 : 제주도가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측 입장도 있고요.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 전체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쪽 입장도 상당히 거셉니다. 의료 영리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민숙 : 안녕하세요? 박민숙 부위원장입니다.

▷ 오태훈 : 제주도에서 국내 첫 의료 영리법인 허가가 났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민숙 :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 허가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원래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만천하에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한 약속마저 뒤집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두 달 전인 지난 10월 4일에 녹지국제병원공론조사위원회에서 58.9%의 개설 반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도지사가 이 결정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대한의사협회라든가 보건의료노조도 반대 입장, 우려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 박민숙 : 건강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는 파장이 크다고 보는데요.

▷ 오태훈 : 건강보험 관련해서?

▶ 박민숙 : 네, 공공의료 문제도 그렇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여러 선진국에서조차 부러워하는 체계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누구나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아까 제주특별법의 307조 4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병원은 이 병원을 실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을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지금은 제주에 하나가 생기는 거지만 마치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하나 생기면 여기저기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녹지국제병원 지금 병상 규모가 47병상밖에 되지 않지만 더 큰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영리병원을 만들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예전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이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 오태훈 : 송도라면 인천 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민숙 : 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리병원들이 생기면 결국 민간의료보험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과잉 진료로 의료비의 폭등과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와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녹지국제병원이 가져올 뱀파이어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한 명이 물리면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전파되는 처음에는 제주에서 다음은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음에는 전국에서 영리병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 오태훈 : 지금 제주 한 곳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 박민숙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우선 제주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한다. 그리고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허가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민숙 : 어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의료법 제15조에 보면 진료 거부를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결국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이 찾아가서 진료 거부를 당했을 때는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국제병원에서 왜 외국인만 진료를 하냐? 내국인도 확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행정소송을 걸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했다고 해요. 질의한 결과를 보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지침 내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침은 상위법인 의료법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거거든요. 의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 오태훈 : 하긴 제가 제주도 관광 갔다가 갑자기 다쳤는데 그 옆에 녹지국제병원이 있으면 거기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민숙 : 그럼요. 그런데 내국인이라 안 된다고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 오태훈 :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민숙 : 그럼요. 제주도 관광하는 우리 국내 내국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근처에 서귀포 근처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가장 빠르게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하고 내국인이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진료 과목을 보니까 성형외과와 피부과와 같은 4개 항목 정도고 실제로 중국인들의 성형 관광이 외화벌이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을 양해해달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해외 환자 유치 가능하고 상당 부분은 국부 창출도 가능하다는 찬성 쪽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 박민숙 : 저는 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성형으로 국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 단위의 국부를 창출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의 70%가 동의한다면 왜 굳이 제주에 성형병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차라리 성형 전문병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의 입지가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지인데요. 그게 가능했던 건 있는 그대로의 천연의 자연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는 제주에 너무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난개발해서 그 이익을 외지인들이 차지하도록 방치한 것이 결국에 제주도민 원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줄여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에 필요한 병원은 이런 주민들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을 위한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도대체 그 제주도민이 누구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지사인지 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인 중국자본의 대변인인지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 오태훈 : 앞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허용한 경우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해준다는 게 법 조항으로 있습니까?

▶ 박민숙 : 네,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국내 유명 의료법인이 수익 추구를 위해서 영리병원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외국계 병원에다가 국내 의료시장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네요, 보니까.

▶ 박민숙 : 네, 그런데 저희는 이같은 영리병원은 원천적으로 설립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든 100%이든 간에 국내 자본 내지 의료법인이 자본이 외국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사실 없어요. 지금 녹지국제병원도 국내에 모의료법인이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이 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주도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병원 개설 허가를 어제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병원에 국내 의료시장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영리화된 의료시장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애초에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외국에 시장을 내어줄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시장이 뚫리냐, 안 뚫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료는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의료시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 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국민 70%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 오태훈 : 의료를 투자나 상품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신데요. 앞서 실제로 내국인이 가면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박민숙 : 전혀 없습니다.

▷ 오태훈 :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 박민숙 : 허가 취소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법에 의료법이라든가 아까 설명드린 제주특별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 어디에도 내국인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도지사가 공언을 통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도지사 개인의 말로 행정조치나 조례로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 오태훈 : 불가능한 얘기다?

▶ 박민숙 : 그럼요. 그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도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개인이 취소한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법에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 오태훈 :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찬성 쪽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미 중국과 합의한 부분이고 투자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015년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투자해놓고 불허하게 되면 외교분쟁으로도 몰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민숙 : 저는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에 돌입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들여와서 이미 돈을 받아서 설립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일본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죠.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이 잘못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녹지국제병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의 국민의 여론이 70% 이상입니다. 게다가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도 불허라고 결정을 이미 했고요. 결국 중국과의 분쟁의 요소라면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녹지자본이 총 사업비 778억 원을 들여서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주면 외교 문제나 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허가를 내어주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와 제주도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의료보험 적용 난 받고 싶지 않고 나는 돈이 많아서 비싼 돈 더 주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 박민숙 : 영리병원이 고급 의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이 훨씬 더 의료 서비스의 질도 좋고요, 연간 사망률도 훨씬 더 낮아요. 영리병원이 훨씬 더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영리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영리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돈벌이를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외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병원이 되는 건데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돈벌이를 많이 해야 돼요. 과잉 진료도 많이 해야 되고 진료비도 비싸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주식 배당을 주주들에게 많이 해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나 그 안에 있는 부대 비용들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료회사에서 정규 노동자들을 안 쓰겠죠, 비정규직 늘리고. 그런데 의료 서비스 질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진료비는 높은 대신에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의료력도 많이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의료 사고에도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이 훨씬 더 영아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민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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