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책임경영 회피…이사회는 ‘거수기’”

입력 2018.12.06 (18:01) 수정 2018.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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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 책임을 지는 이사로 등기하는 것을 점차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대상은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1,884개사입니다.

그 결과 총수 일가는 경영 책임을 지는 자리인 이사 자리에 이름 올린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3년 전 18.4%에서 올해 15.8%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세계와 한화, 씨제이와 태광 등 8개 그룹은 총수뿐 아니라 2, 3세도 이사로 등재한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총수 2, 3세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의 75%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일부 총수 일가가 그나마 이사로 등재한 경우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관심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는 이런 대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하지만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6개 그룹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도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81.7%로 부실한데도 100%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제 같은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도입한 비율이 전체 상장회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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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일가 책임경영 회피…이사회는 ‘거수기’”
    • 입력 2018-12-06 18:03:57
    • 수정2018-12-06 18:26:18
    통합뉴스룸ET
[앵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 책임을 지는 이사로 등기하는 것을 점차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대상은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1,884개사입니다.

그 결과 총수 일가는 경영 책임을 지는 자리인 이사 자리에 이름 올린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3년 전 18.4%에서 올해 15.8%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세계와 한화, 씨제이와 태광 등 8개 그룹은 총수뿐 아니라 2, 3세도 이사로 등재한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민형사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총수 2, 3세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의 75%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일부 총수 일가가 그나마 이사로 등재한 경우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관심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는 이런 대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하지만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6개 그룹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도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81.7%로 부실한데도 100%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제 같은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도입한 비율이 전체 상장회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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