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 없을 것”

입력 2018.12.06 (19:29) 수정 2018.1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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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을 추가로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리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 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과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등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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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관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 없을 것”
    • 입력 2018-12-06 19:29:37
    • 수정2018-12-06 19:30:11
    사회
정부가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을 추가로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리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 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과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등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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