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전남도의원에게
당선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계획적으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2일 초등학교 체육 행사에 참여해
자신이 후보임을 밝히고,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끝)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전남도의원에게
당선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계획적으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2일 초등학교 체육 행사에 참여해
자신이 후보임을 밝히고,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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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남도의원 당선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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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20:18:2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전남도의원에게
당선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계획적으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2일 초등학교 체육 행사에 참여해
자신이 후보임을 밝히고,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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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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