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남도의원 당선유지형

입력 2018.12.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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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전남도의원에게
당선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계획적으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2일 초등학교 체육 행사에 참여해
자신이 후보임을 밝히고,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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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남도의원 당선유지형
    • 입력 2018-12-06 20:18:21
    순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전남도의원에게 당선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계획적으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2일 초등학교 체육 행사에 참여해 자신이 후보임을 밝히고,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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