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홍천군이
2007년 제정한 제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눈ㅊ우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끝)
내 집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홍천군이
2007년 제정한 제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눈ㅊ우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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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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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20:55:50
홍천군이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홍천군이
2007년 제정한 제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눈ㅊ우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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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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