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실시

입력 2018.12.06 (2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홍천군이
2007년 제정한 제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눈ㅊ우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천군,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실시
    • 입력 2018-12-06 20:55:50
    춘천
홍천군이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홍천군이 2007년 제정한 제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눈ㅊ우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기관과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