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전 후보 부친 구속

입력 2018.1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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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 후보에게 비판적인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도 의원 후보의 부친
6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당시 자유한국당 영동군수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집중 보도한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70살 B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37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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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전 후보 부친 구속
    • 입력 2018-12-06 20:57:03
    충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 후보에게 비판적인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도 의원 후보의 부친 6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당시 자유한국당 영동군수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집중 보도한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70살 B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37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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