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열린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열린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교육감 불구속 기소
-
- 입력 2018-12-06 21:43:23
울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열린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