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교육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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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열린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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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교육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8-12-06 21:43:23
    뉴스9(울산)
울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열린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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