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 51살 A 모 씨가
자신이 타기 전에 문을 닫았다며
운전 중인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뒤
자신을 말리던 다른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 51살 A 모 씨가
자신이 타기 전에 문을 닫았다며
운전 중인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뒤
자신을 말리던 다른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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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버스 기사 폭행 50대 승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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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21:54:01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 51살 A 모 씨가
자신이 타기 전에 문을 닫았다며
운전 중인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뒤
자신을 말리던 다른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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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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