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의회를 구성하지 않되
행정시장은 선출직으로 뽑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동의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법 제도개선이 정부에 요청됩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안 심사 전이나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의회를 구성하지 않되
행정시장은 선출직으로 뽑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동의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법 제도개선이 정부에 요청됩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안 심사 전이나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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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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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21:56:02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의회를 구성하지 않되
행정시장은 선출직으로 뽑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동의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법 제도개선이 정부에 요청됩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안 심사 전이나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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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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