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업체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6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의 전 대표
5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5배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6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의 전 대표
5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5배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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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옥신 과다 배출 업체 전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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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22:49:10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업체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6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의 전 대표
5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5배
초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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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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