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위험물질 반입 대책없어

입력 2003.0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사건에서도 봤듯이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지하철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지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환승하는 사당역입니다.
하루 평균 13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지만 근무인원은 고작 40명.
근무자 한 명당 3300명의 승객을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한수(공익 근무 요원): 수십만 명의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최대한 안전에 힘을 쏟아도 많이 역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기자: 사법권이 없는 역무원과 공익요원들이다 보니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돼도 수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휘재(서울 지하철 사당역 부역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은 경찰관서에 의뢰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자: 더구나 지하철 운송규정상 폭약 등 위험품을 소지하다 적발돼도 벌금은 최고 10만 원, 가연성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돼도 고작 5400원의 벌금밖에 부과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합니다.
⊙이 섭(서울 지하철공사 안전관리팀장): 사전에 체크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400만 명을 수송하는 운송기관에서 승객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자: 하루 평균 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대형사고의 위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철 위험물질 반입 대책없어
    • 입력 2003-02-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오늘 사건에서도 봤듯이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지하철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지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환승하는 사당역입니다. 하루 평균 13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지만 근무인원은 고작 40명. 근무자 한 명당 3300명의 승객을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한수(공익 근무 요원): 수십만 명의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최대한 안전에 힘을 쏟아도 많이 역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기자: 사법권이 없는 역무원과 공익요원들이다 보니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돼도 수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휘재(서울 지하철 사당역 부역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은 경찰관서에 의뢰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자: 더구나 지하철 운송규정상 폭약 등 위험품을 소지하다 적발돼도 벌금은 최고 10만 원, 가연성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돼도 고작 5400원의 벌금밖에 부과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합니다. ⊙이 섭(서울 지하철공사 안전관리팀장): 사전에 체크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400만 명을 수송하는 운송기관에서 승객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자: 하루 평균 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대형사고의 위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