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1심보다 감형

입력 2018.12.11 (11:21) 수정 2018.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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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사실과 관련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등, 함부로 횡령해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권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시대에도 유사한 관행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런 관행은 정보기관과 정치권력 사이의 관행이지 국민이 시인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행은 아니다"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안된다는 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피해 인적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잡지 사이에 끼워서 은밀하게 주고받기도 했던 것이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중앙관서장이 회계관계 업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중앙관서장 본인이 아니다"라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지 않고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처벌한겁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일정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를 건넨 것이 뇌물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1심과는 달리,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건넨 특활비 역시 "정무수석실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격려 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해준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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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11:21:08
    • 수정2018-12-1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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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1심보다 1년이 감형됐고, 이 전 실장 역시 형이 6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사실과 관련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등, 함부로 횡령해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권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시대에도 유사한 관행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런 관행은 정보기관과 정치권력 사이의 관행이지 국민이 시인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행은 아니다"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안된다는 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피해 인적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잡지 사이에 끼워서 은밀하게 주고받기도 했던 것이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중앙관서장이 회계관계 업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중앙관서장 본인이 아니다"라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지 않고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처벌한겁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이 일정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를 건넨 것이 뇌물에도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1심과는 달리,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건넨 특활비 역시 "정무수석실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격려 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해준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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