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불공정한 수사…진술 조서 날인 거부”
입력 2018.12.12 (06:10)
수정 2018.12.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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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쳤습니다.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조서 날인은 거부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윤 전 시장은 13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윤 전 시장에게 전 영부인을 사칭하며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 보고 있다" "시장님은 제게 속아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이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묻고 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13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만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쳤습니다.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조서 날인은 거부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윤 전 시장은 13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윤 전 시장에게 전 영부인을 사칭하며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 보고 있다" "시장님은 제게 속아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이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묻고 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13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만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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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전 광주시장 “불공정한 수사…진술 조서 날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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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12 08:03:48
[앵커]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쳤습니다.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조서 날인은 거부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윤 전 시장은 13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윤 전 시장에게 전 영부인을 사칭하며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 보고 있다" "시장님은 제게 속아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이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묻고 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13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만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쳤습니다.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조서 날인은 거부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윤 전 시장은 13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전 광주광역시장 :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윤 전 시장에게 전 영부인을 사칭하며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 보고 있다" "시장님은 제게 속아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이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묻고 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13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만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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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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