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8.12.12 (13:45) 수정 2018.12.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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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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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8-12-12 13:45:19
    • 수정2018-12-12 13:48:43
    경제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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