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주면…”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무마 ‘뒷돈’ 파문
입력 2018.12.12 (19:19)
수정 2018.12.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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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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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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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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