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반발

입력 2018.12.14 (06:09) 수정 2018.1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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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전 영부인을 사칭한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공공기관과 학교에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건넨 시기와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과 관련해 김 씨에게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전 대통령의 자녀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공천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해진 틀에 맞춰 조사하고 있다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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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장현 전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반발
    • 입력 2018-12-14 06:09:35
    • 수정2018-12-14 08:30:38
    뉴스광장 1부
[앵커]

전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전 영부인을 사칭한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공공기관과 학교에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건넨 시기와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과 관련해 김 씨에게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전 대통령의 자녀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공천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해진 틀에 맞춰 조사하고 있다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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