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단체장 5명 기소

입력 2018.12.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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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29명의 단체장 가운데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 4개 지청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21명을 입건해
340명을 기소하고, 380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16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 등 5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 등 11명은 불기소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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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단체장 5명 기소
    • 입력 2018-12-14 07:58:12
    뉴스광장(광주)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29명의 단체장 가운데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 4개 지청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21명을 입건해 340명을 기소하고, 380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16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 등 5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 등 11명은 불기소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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