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삼능건설 최종 파산 선고

입력 2018.12.14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삼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데 이어
회사와 채권자 측이 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1959년 설립된 삼능건설은
지난 2009년 부도처리 된 뒤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결국 파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지법, 삼능건설 최종 파산 선고
    • 입력 2018-12-14 08:03:52
    뉴스광장(광주)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삼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데 이어 회사와 채권자 측이 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1959년 설립된 삼능건설은 지난 2009년 부도처리 된 뒤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