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기업 주가, 시장수익률 상회”

입력 2018.12.14 (08:12) 수정 2018.12.14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개인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신현한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기업의 장기수익률이 증가하며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한 교수는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 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1년 이후부터는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10년 이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중평균수익률과 코스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해 시장보다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전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지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나눠 분석한 결과 개인 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주회사 전환 기업 주가, 시장수익률 상회”
    • 입력 2018-12-14 08:12:33
    • 수정2018-12-14 08:15:24
    경제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개인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신현한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기업의 장기수익률이 증가하며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한 교수는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 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1년 이후부터는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10년 이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중평균수익률과 코스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해 시장보다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전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지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나눠 분석한 결과 개인 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