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단축 보완 촉구…“탄력근로제 1년 단위여야”

입력 2018.12.14 (09:18) 수정 2018.12.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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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발효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해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4일) 발표한 경영계 의견문에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1년 단위를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또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경총은 "보완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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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09:18:50
    • 수정2018-12-14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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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발효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해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4일) 발표한 경영계 의견문에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1년 단위를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또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경총은 "보완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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