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판규 “대법원의 셀프 개혁안…개혁안이 아니라 개명안”

입력 2018.12.14 (09:26) 수정 2018.12.14 (1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셀프 개혁안, ‘사법행정회의’와 ‘법원 사무처’ 신설이 주요 골자
- 현행체제 유지한 실망스러운 방안, 사법농단 해법에 대한 답 없어
- 기능 못하는 현행 대법관회의보다 위상 낮은 사법행정회의? 유명무실
- 사법농단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 견제 못한다는 점
- 법관들로만 이뤄진 사법행정? 사법농단의 해법 안 돼
- 대법원의 셀프 개혁안, 국회서 여야가 논의한 내용보다 후퇴
- 대법원案은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
- 고위 법관들의 생각,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 특별재판부 논의 시기 놓쳐... 현재로선 법관 탄핵이 중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14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판규 변호사(前판사)



▷ 김경래 :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몇 가지 축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검찰에서 대법관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이라든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이 스스로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나왔죠. 사법행정권 후속 조치로 대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걸 냈는데 이게 셀프로 낸 거죠. 사실.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뀐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박판규 :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 김경래 : 박 변호사님은 판사로 재직을 하셨죠?

▶ 박판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을 한 개혁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좀 뭐가 핵심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세요.

▶ 박판규 : 내용은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중요 사법 행정사무는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무처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행정처가 사무처로 바뀐 거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 박판규 : 이번 개정안은 내용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가 현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에 사법농단의 원인의 해법에 관한 답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명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개명안이요? 그러면 제가 언뜻 받았던 느낌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판규 :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 김경래 :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이번 사법농단 사태 핵심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잖아요. 판사들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잘 듣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인사권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박판규 : 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안이 있는데요. 그 안이 사법행정회의 안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운영위원회의 안은 이번 대법원 개정안도 후속추진단의 안을 그대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행정회의를 사실상 후속추진단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위원회는 만들지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법행정회의의 그 구성이 애초에 후속추진단이 내놓았던 안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박판규 : 기본적으로 후속추진단은 외부위원 5명 그다음에 법관 중에서 임명한 게 5명.

▷ 김경래 : 5:5?

▶ 박판규 :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개정안에는 거기에 사무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원래 5:5로 맞춰놨는데 6: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법행정회의가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대법원이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회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들도 사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 박판규 : 그렇죠.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죠.

▷ 김경래 :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6명이 되어버린 거네요?

▶ 박판규 :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법원장회의에서 2명 그다음에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위원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5명은 법원 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장에 가까운 의견을 가질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기 때문에 원래는 법관 5명, 외부 5명으로 맞춰놓은 거죠, 원래는.

▷ 김경래 : 그러니까 5:5로 구성을 하라고 후속추진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게 저번달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면 당연히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법관을 좀 늘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 박판규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 후속 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가 하는 행정사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로. 그런데 이번 건은 중요 사법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사법행정회의가 의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기구가 현행 제도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법관회의입니다. 원래 대법관회의는 중요한 사법 행정사무를 결정하는 기구였는데요.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관회의가 아무런 견제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법관회의보다 역할이나 권한이나 위상이 낮은 사법행정회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견제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개특위로 이 안이 넘어가 있잖아요. 넘어가 있는데 국회 사개특위로요.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가 다 이 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뭐였느냐면 헌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법행정회의라는 게 법관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헌법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법원은?

▶ 박판규 : 그게 사법행정에 관한 것을 법관으로 구성해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그 조항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사법행정회의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다음에 5명은 법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법관으로 되어 있는 회의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법관에 의해 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더 법관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사법행정을 하겠다는 거여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국회에서 이것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 박판규 : 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 박판규 : 제가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내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의원 발의된 법안들하고 그다음에 후속추진단이 나온 그 법안이 주축으로 논의가 되고요. 이 법안은 사실상 현행 제도 유지하겠다는 거여서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이 통과돼도 이것을 실행할 것은 대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이 조사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법관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를 해보면.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국회에서 좀 강력한 개혁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이게 제대로 진행 될까요? 어떻습니까?

▶ 박판규 : 그거는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판사들이나 법원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법원 자체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개정안이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자체 개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법관들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살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번 사건의 원인이나 해법에 관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대법원에서 이번에 안을 내면 이 안을 내면 누구나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나 여야 국회의원이나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욕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을 내는 거죠, 대법원은?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 박판규 : 대법원 구성 자체는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피라미드 구도하에서 상층 고위 법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나 논의라기보다는 윗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생각이 기자님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특별재판부, 지금 재판부 구성으로는 못 믿겠다, 재판 결과를. 특별재판부 설치 건하고 법관 탄핵 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물론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 박판규 : 지금 특별재판부 부분, 약간 시기를 놓친 느낌이 있고요.

▷ 김경래 : 아, 늦었나요?

▶ 박판규 :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법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6~7개월 이상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천위원을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판규 : 그래서 실제 시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법관 탄핵이 더 중요하죠, 현재는. 왜냐하면 법관 탄핵은 직권남용죄 관련 특수성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 안 되는 범죄지만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탄핵 부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판규 : 그렇죠. 여기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 본회의에서 가는 거고 일단 여기도 의견 정족수도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사법농단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판규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판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판규 “대법원의 셀프 개혁안…개혁안이 아니라 개명안”
    • 입력 2018-12-14 09:26:27
    • 수정2018-12-14 13:39:45
    최강시사
- 대법원 셀프 개혁안, ‘사법행정회의’와 ‘법원 사무처’ 신설이 주요 골자
- 현행체제 유지한 실망스러운 방안, 사법농단 해법에 대한 답 없어
- 기능 못하는 현행 대법관회의보다 위상 낮은 사법행정회의? 유명무실
- 사법농단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 견제 못한다는 점
- 법관들로만 이뤄진 사법행정? 사법농단의 해법 안 돼
- 대법원의 셀프 개혁안, 국회서 여야가 논의한 내용보다 후퇴
- 대법원案은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
- 고위 법관들의 생각,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 특별재판부 논의 시기 놓쳐... 현재로선 법관 탄핵이 중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14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판규 변호사(前판사)



▷ 김경래 :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몇 가지 축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검찰에서 대법관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이라든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이 스스로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나왔죠. 사법행정권 후속 조치로 대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걸 냈는데 이게 셀프로 낸 거죠. 사실.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뀐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박판규 :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 김경래 : 박 변호사님은 판사로 재직을 하셨죠?

▶ 박판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을 한 개혁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좀 뭐가 핵심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세요.

▶ 박판규 : 내용은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중요 사법 행정사무는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무처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행정처가 사무처로 바뀐 거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 박판규 : 이번 개정안은 내용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가 현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에 사법농단의 원인의 해법에 관한 답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명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개명안이요? 그러면 제가 언뜻 받았던 느낌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판규 :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 김경래 :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이번 사법농단 사태 핵심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잖아요. 판사들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잘 듣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인사권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박판규 : 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안이 있는데요. 그 안이 사법행정회의 안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운영위원회의 안은 이번 대법원 개정안도 후속추진단의 안을 그대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행정회의를 사실상 후속추진단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위원회는 만들지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법행정회의의 그 구성이 애초에 후속추진단이 내놓았던 안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박판규 : 기본적으로 후속추진단은 외부위원 5명 그다음에 법관 중에서 임명한 게 5명.

▷ 김경래 : 5:5?

▶ 박판규 :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개정안에는 거기에 사무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원래 5:5로 맞춰놨는데 6: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법행정회의가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대법원이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회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들도 사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 박판규 : 그렇죠.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죠.

▷ 김경래 :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6명이 되어버린 거네요?

▶ 박판규 :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법원장회의에서 2명 그다음에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위원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5명은 법원 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장에 가까운 의견을 가질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기 때문에 원래는 법관 5명, 외부 5명으로 맞춰놓은 거죠, 원래는.

▷ 김경래 : 그러니까 5:5로 구성을 하라고 후속추진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게 저번달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면 당연히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법관을 좀 늘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 박판규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 후속 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가 하는 행정사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로. 그런데 이번 건은 중요 사법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사법행정회의가 의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기구가 현행 제도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법관회의입니다. 원래 대법관회의는 중요한 사법 행정사무를 결정하는 기구였는데요.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관회의가 아무런 견제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법관회의보다 역할이나 권한이나 위상이 낮은 사법행정회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견제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개특위로 이 안이 넘어가 있잖아요. 넘어가 있는데 국회 사개특위로요.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가 다 이 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뭐였느냐면 헌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법행정회의라는 게 법관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헌법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법원은?

▶ 박판규 : 그게 사법행정에 관한 것을 법관으로 구성해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그 조항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사법행정회의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다음에 5명은 법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법관으로 되어 있는 회의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법관에 의해 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더 법관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사법행정을 하겠다는 거여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국회에서 이것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 박판규 : 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 박판규 : 제가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내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의원 발의된 법안들하고 그다음에 후속추진단이 나온 그 법안이 주축으로 논의가 되고요. 이 법안은 사실상 현행 제도 유지하겠다는 거여서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이 통과돼도 이것을 실행할 것은 대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이 조사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법관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를 해보면.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국회에서 좀 강력한 개혁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이게 제대로 진행 될까요? 어떻습니까?

▶ 박판규 : 그거는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판사들이나 법원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법원 자체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개정안이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자체 개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법관들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살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번 사건의 원인이나 해법에 관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대법원에서 이번에 안을 내면 이 안을 내면 누구나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나 여야 국회의원이나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욕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을 내는 거죠, 대법원은?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 박판규 : 대법원 구성 자체는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피라미드 구도하에서 상층 고위 법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나 논의라기보다는 윗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생각이 기자님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특별재판부, 지금 재판부 구성으로는 못 믿겠다, 재판 결과를. 특별재판부 설치 건하고 법관 탄핵 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물론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 박판규 : 지금 특별재판부 부분, 약간 시기를 놓친 느낌이 있고요.

▷ 김경래 : 아, 늦었나요?

▶ 박판규 :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법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6~7개월 이상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천위원을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판규 : 그래서 실제 시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법관 탄핵이 더 중요하죠, 현재는. 왜냐하면 법관 탄핵은 직권남용죄 관련 특수성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 안 되는 범죄지만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탄핵 부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판규 : 그렇죠. 여기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 본회의에서 가는 거고 일단 여기도 의견 정족수도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사법농단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판규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판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