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공직감찰반 명칭변경…인적 구성 다양화”

입력 2018.12.14 (09:29) 수정 2018.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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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 명칭을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원을 앞으로 감사원과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활동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 비위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는 조항과 감찰 대상인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민정수석실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조 수석은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하겠다며 해당 내용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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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 명칭을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원을 앞으로 감사원과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활동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 비위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는 조항과 감찰 대상인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민정수석실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조 수석은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하겠다며 해당 내용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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