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8.1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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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김 모씨에서
돈을 건넨 시기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 자녀 취업 청탁과 관련해
윤 전 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네고 김 씨 자녀들을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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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18-12-14 10:07:12
    930뉴스(광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김 모씨에서 돈을 건넨 시기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 자녀 취업 청탁과 관련해 윤 전 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네고 김 씨 자녀들을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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