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무죄 선고…검찰도 무죄 구형

입력 2018.12.14 (11:41) 수정 2018.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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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14)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21살 김 모 씨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모든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검찰은 "대체복무가 입법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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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무죄 선고…검찰도 무죄 구형
    • 입력 2018-12-14 11:41:42
    • 수정2018-12-14 15:33:00
    사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14)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21살 김 모 씨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모든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검찰은 "대체복무가 입법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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