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책임져야 할 부분은 죗값 치르겠다…특활비 전달 후회스러워”

입력 2018.12.14 (13:22) 수정 2018.1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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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14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그 일(특활비 전달)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히는 한편, "나름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물거품 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며 이들 세 명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 세 명의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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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13:22:29
    • 수정2018-12-14 13:32:50
    사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14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그 일(특활비 전달)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히는 한편, "나름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물거품 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며 이들 세 명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 세 명의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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