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난민 인정자 2명뿐…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결정”

입력 2018.12.14 (13:36) 수정 2018.1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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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늘(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비판하며 난민보호 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올해 4월 이후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이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최종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412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규정도 취업 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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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늘(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비판하며 난민보호 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올해 4월 이후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이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최종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412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규정도 취업 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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