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 넘겨져…광역단체장 4명 포함

입력 2018.12.14 (14:41) 수정 2018.1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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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 등 당선자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어제(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입니다.

이밖에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39명에 달했습니다.

낙선자까지 포함하면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천20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 56명을 포함해 모두 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구속 인원은 64.3% 각각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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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 넘겨져…광역단체장 4명 포함
    • 입력 2018-12-14 14:41:32
    • 수정2018-12-14 15:07:54
    사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 등 당선자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어제(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입니다.

이밖에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39명에 달했습니다.

낙선자까지 포함하면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천20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 56명을 포함해 모두 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구속 인원은 64.3% 각각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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