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 잇단 채택
입력 2018.12.14 (16:50)
수정 2018.12.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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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기초의회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오늘(12/14) 밝혔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1조 2천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 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서구,남동구,옹진군 등 다른 기초의회들도 최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오늘(12/14) 밝혔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1조 2천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 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서구,남동구,옹진군 등 다른 기초의회들도 최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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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 잇단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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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16:50:25
- 수정2018-12-14 16:52:08
인천 지역 기초의회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오늘(12/14) 밝혔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1조 2천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 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서구,남동구,옹진군 등 다른 기초의회들도 최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오늘(12/14) 밝혔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1조 2천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 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서구,남동구,옹진군 등 다른 기초의회들도 최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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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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