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8.1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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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동 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주변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하동군은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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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18-12-14 17:47:56
    진주
앞으로 하동 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주변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하동군은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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