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우선선발 폐지’ 시행령 개정 놓고 헌재서 공방

입력 2018.12.14 (19:01) 수정 2018.12.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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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 측에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도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교육부 측에서는 "이는 기존에 자사고가 누려오던 특혜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되는 교육생태계를 살리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맞섰습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뉩니다. 그동안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시행령을 고쳐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또 자사고 등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구인 측에서는 "교육부의 개정 이유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자사고에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에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해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대규모 정원미달로 운영난을 맞는 자사고를 궤멸시키겠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를 대리하는 박성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선발이라는 특혜가 제거되는 것뿐"이라며 "궤멸론까지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측 김용균 변호사는 "자사고의 본래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자유롭게 학생 지원을 받아 건학 이념에 맞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는 결코 특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엄연히 사학 운영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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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14 19:53:27
    사회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 측에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도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교육부 측에서는 "이는 기존에 자사고가 누려오던 특혜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되는 교육생태계를 살리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맞섰습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뉩니다. 그동안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시행령을 고쳐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또 자사고 등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구인 측에서는 "교육부의 개정 이유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자사고에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에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해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대규모 정원미달로 운영난을 맞는 자사고를 궤멸시키겠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를 대리하는 박성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선발이라는 특혜가 제거되는 것뿐"이라며 "궤멸론까지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측 김용균 변호사는 "자사고의 본래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자유롭게 학생 지원을 받아 건학 이념에 맞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는 결코 특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엄연히 사학 운영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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