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3,800원으로 인상…기사 처우·서비스 개선은?

입력 2018.12.14 (19:13) 수정 2018.12.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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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8백 원 오를 예정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안이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택시기사 처우와 승객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한 달에 평균 217만 원을 법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에 26일을 꼬박 일할 경우입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10시간 일한 거야. 조금 남는 거 2만 원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값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18.6% 올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되도록 6개월간 사납금은 동결하고, 인상분의 80%는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서비스 개선입니다.

[박지환/택시 이용객 : "앱이랑 전화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1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승차거부로 적발 처분된 건 평균 1080여 건.

이 때문에 이달에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연말 특별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일 동안 승차거부만 2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승차 거부가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지우선/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승차거부) 1회 적발 시부터 10일간 운행정지 되도록 그러한 처분을 강화하는 걸로 국토부에 건의했고요."]

시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요금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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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3,800원으로 인상…기사 처우·서비스 개선은?
    • 입력 2018-12-14 19:15:48
    • 수정2018-12-14 21:03:51
    뉴스 7
[앵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8백 원 오를 예정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안이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택시기사 처우와 승객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한 달에 평균 217만 원을 법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에 26일을 꼬박 일할 경우입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10시간 일한 거야. 조금 남는 거 2만 원 남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값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18.6% 올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되도록 6개월간 사납금은 동결하고, 인상분의 80%는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서비스 개선입니다. [박지환/택시 이용객 : "앱이랑 전화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1시간 가량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승차거부로 적발 처분된 건 평균 1080여 건. 이 때문에 이달에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연말 특별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일 동안 승차거부만 2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승차 거부가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지우선/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승차거부) 1회 적발 시부터 10일간 운행정지 되도록 그러한 처분을 강화하는 걸로 국토부에 건의했고요."] 시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요금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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