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난민 대우가 월등?…조목조목 짚어봤더니

입력 2018.12.14 (21:16) 수정 2018.12.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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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 문제는 찬반 논란이 거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난 6월에는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7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에 대한 대우가 우리 국민들보다 월등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반감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지윤 기자가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난민에 너무 관대하다.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난민 인정, OECD은 인정률이 평균 25%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기준 2%, OECD 최저 수준입니다.

1994년 한국이 난민심사를 시작한 뒤, 2만 여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올 상반기까지 800여 명만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봐도 인정률이 4% 밖에 안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난다, 따져볼까요?

난민 범죄율은 사실 따로 집계되지 않는데요,

다만 외국인 범죄율을 보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난민 심사에선 범죄 경력 조회나 마약검사도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난민 인정이 어렵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우가 내국인들보다도 좋다,

따져볼까요?

난민 인정을 받으면 취업 제한이 풀려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도 될 수 있고,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영원히 한국에 머무는 걸까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1년은 머무를 수 있고 해마다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국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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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보다 난민 대우가 월등?…조목조목 짚어봤더니
    • 입력 2018-12-14 21:17:00
    • 수정2018-12-14 2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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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 문제는 찬반 논란이 거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난 6월에는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7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에 대한 대우가 우리 국민들보다 월등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반감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지윤 기자가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난민에 너무 관대하다.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난민 인정, OECD은 인정률이 평균 25%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기준 2%, OECD 최저 수준입니다.

1994년 한국이 난민심사를 시작한 뒤, 2만 여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올 상반기까지 800여 명만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봐도 인정률이 4% 밖에 안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난다, 따져볼까요?

난민 범죄율은 사실 따로 집계되지 않는데요,

다만 외국인 범죄율을 보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난민 심사에선 범죄 경력 조회나 마약검사도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난민 인정이 어렵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우가 내국인들보다도 좋다,

따져볼까요?

난민 인정을 받으면 취업 제한이 풀려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도 될 수 있고,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영원히 한국에 머무는 걸까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1년은 머무를 수 있고 해마다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국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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