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8.12.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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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과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직접적인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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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18-12-14 21:49:35
    뉴스9(광주)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과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직접적인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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