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과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직접적인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과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직접적인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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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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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21:49:35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과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직접적인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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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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